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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24 2014고합7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의 큰아들로, 2014. 6.경 사업실패 및 이혼 등의 이유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형제와 비교해 무시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겼고, 2-3년 전부터 피해자에게 식당을 운영하겠다며 전답을 팔아 창업자금을 보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같이 살 때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말하면 피해자로부터 핀잔만 듣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10:00경 위 집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생 E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 F를 모시고 나가게 되었는데 가족 중 자신만 빼고 외출하는 것이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날 18:00경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잘 다녀 오셨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에 갔다 오느냐고 물으면 되느냐! 야 이 새끼야!”라는 험한 욕설과 심한 꾸지람을 들었고, 나중에 피해자의 모 F로부터 동생과 함께 횟집에 가서 회를 먹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섭섭함이 극에 달했다.

피고인은 속상한 마음에 집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날 22:32경 위 집에 있던 작업용 반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회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큰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TV를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아버지 이제 같이 갑시다.”라고 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2회 찌르고, 이에 그 방에 있던 피해자의 모 F가 만류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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