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꽁치잡이 어선인 ‘C’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14.경 관광 통과비자(2012. 12. 19.까지 체류자격)를 받고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1. 항공법위반,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12:19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은 후 공항 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위 공항 제26번 계류장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류장 내에서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베트남항공 브이엔(VN) 427편의 탑승구까지 이동하였으나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채, 계류장에서 유도로를 거쳐 450m 상당을 뛰어 가 김해국제공항 외벽 3중 철조망을 타고 넘어 공항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공항 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항시설의 보호구역인 유도로에 출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2. 15. 12:19경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출국심사를 받은 후, 다시 김해국제공항 외벽 3중 철조망을 타고 넘어 공항 밖으로 나감으로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 12:19경부터 2013. 1. 24. 07:4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일원 및 김해시 D에 있는 E 운영의 F회사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8.경부터 2013. 1. 24. 07:40경까지 사이에 월 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F회사에서 그라인더 작업공으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