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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64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B로부터 “국내에서 출생한 베트남 국적의 아이를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베트남으로 출국시켜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강북구 번1동 사무소에서, 사실은 C(D생)는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로서 피고인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C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출생신고서를 그 곳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C를 출생시킨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출생관계가 허위로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허위의 가족관계내용이 저장되어 활용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4. 10.경 서울 강북구청에서 C의 법정대리인을 피고인으로 허위 기재하여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그 무렵 C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22.경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C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킴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C의 여권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게 하고,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고,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기록

1. 기본증명서(C)

1. 홍인관계증명서 사본

1. 출생신고서 사본

1.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C 여권발급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공전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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