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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50799 판결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 가공비의 손금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150[심판]

제목

현금지급하였다는 외주 가공비의 손금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지급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점, 현장직 외주비대장 등이 지급 당시에 실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지급받는 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4구합507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

피고

△△세무서장, 00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4.10.17

판결선고

2014.10.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3. 4. 1. 원고에게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305,910

원의 부과처분 중 1,722,5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11,720원

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4. 1. 원고에게 한, 이봉수를 귀속자로 하는 2008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505,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4,541,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0.경 설립되어 안산시 00구 00길 1 에서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12월경 원고의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사이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 △△세무서장에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 중 임가공비 합계 140,860,920원(이하 '이 사건 임가공비'라 한다) 상당이 가공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임가공비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2013. 4. 1. 원고에게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305,910원 및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11,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임가공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2013. 4. 1. 원고에게 2008사업연도 임가공비 계상액 중 120,316,870원 및 2009사업연도 임가공비 계상액 중 20,544,050원을 각 사내이사 이봉수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규모 자동차부품 조립회사로서 노무비가 저렴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로 하여금 부품조립 작업을 하도록 해 왔는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관계로 원고는 임가공비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된 임가공비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임가공비 132,814,400원(2008사업연도116,811,740원, 2009사업연도 16,002,660원)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임가공비로 계상한 239,229,200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통장거래 내역, 계정별원장, 부업임가공집계표 등 지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통장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98,368,280원에 대해서는 모두 부외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되게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원고는 이에 더하여 위 기간 동안 현금으로 지급된 임가공비 132,814,400원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4 내지 1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모두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피고 00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통장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은 것이고, 원고의 대표이사 또한 세무조사 당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임가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자료 없이 제조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위 각 증거들은 외국인의 신분증, 출퇴근카드 등과 원고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벌금을 납부한 영수증, 원고 회사 내부에서 작성한 임가공비 지급 관련 장부들로서 원고의 다른 증명이 없는 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가공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그와 같은 지출이 원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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