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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5노1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6,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의 직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고 실제로 세무공무원에게 관련 청탁을 한 후 수수한 돈 중 일부를 공여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세무 행정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은 2011.경 유사한 수법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영창자원의 부가가치세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M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에 금원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둘째딸의 자살로 인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입어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다가 원심판결에 의해 석방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다시 구금하는 것은 미성년인 피고인의 자녀 등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지나치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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