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5노27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 13,81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공여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사실을 경찰에 알림으로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M 입주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 C(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그 업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시작하자 A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증거 조작을 시도하기까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