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5. 25. 피고로부터 피고가 A발전소를 운영하는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열병합 증기를 피고 공장에 공급받기 위해 열수송관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5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6. 8. 10.까지, 공사구간 경북 구미시(소외 회사 공급 HDR에서부터 피고 수급 HDR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가. 첨부된 지도 도면 공급 HDR에서 사용자 수급 HDR까지의 열배관공사(인허 가, 설계부터 사용승인)를 턴키 조건으로 한다. 나. 단 공사구간 및 시방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은 없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13항의 특기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도급변경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 8. 8.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6. 8.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9. 16.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다시 2016. 11. 7.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도급변경계약에 의하여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일만이 연장되었을 뿐 나머지 도급계약의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다. 공사의 완료 원고는 2016. 11.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공사대금의 지급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6. 14. 150,000,000원, 2016. 8. 25. 100,000,000원, 2016. 9. 13. 70,000,000원, 2016. 10. 20. 60,000,000원, 2016. 11. 10. 50,000,000원, 2016. 12. 1. 2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인 456,500,000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2 원고는 2016. 12. 1. 열병합 증기 수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