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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13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837,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A 주식회사 열병합 발전소의 유휴장비로 고철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원고는 유휴장비의 매도에 필요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피고는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사이에 A 주식회사 열병합 발전소 설비철거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 2.부터 2013. 12. 20.까지로 각 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인건비, 장비대, 유류대 등 370,000,000원을 2013. 9. 30.까지 지급하고, 발전설비를 설비로 판매할 경우 원고가 사용한 경비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설비로 판매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경비 300,000,000원은 포기하기로 하며, 위 각 사항이 이행되었을시 원고는 A 발전설비에 관한 모든 권한 및 계약내용, 공동분배, 이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미지급 공사대금을 286,837,006원(= 계약금액 370,000,000원 A 주식회사 열병합 발전소 설비철거 1차 공사의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93,000,000원 위 부가가치세의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2,511,000원 이 사건 공사의 인부였던 B의 사망 사고와 관련한 C와 원고의 벌금 각 3,000,000원 합계 6,000,000원 -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184,673,994원)으로 하는 중간정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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