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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09 2013가합29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29,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 D의 남편으로서 피고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춘천시 E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2012. 5. 9.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춘천시 E 외 부지조성공사

2. 공사장소: 춘천시 E 외

3. 공사기간: 착공 2012. 5. 9., 준공 2012. 12. 31. 4. 계약금액: 560,000,000원

5. 계약금: 100,000,000원

6. 대금지불조건: 공정율에 의한 지급 (중략) <특약 및 견적 조건>

1. 본 계약은 일괄계약으로 책임시공 계약임. 2. 공사계약 확정 후 견적 누락분 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액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금액 증액은 인정되지 못하며, 시공자가 책임지기로 한다.

(후략)

다. 피고 B은 2012. 11. 12.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서 성실하게 시공하고 공기 내 완료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보증시공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서에 피고 B의 대표이사 D이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2. 11. 13.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일을 2013. 4. 3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3. 23.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바. 원고는 2012. 5. 9.부터 2012. 12. 21.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50,000,000원 2012. 5. 9. 이 사건 공사계약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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