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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00: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D 경찰서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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