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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2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8. 23: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주점 관리인 F과 직원 G에게 항의를 하며 112에 신고한 후 위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강남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H 등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F, G과 시비를 하던 중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A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체포 사유가 없음에도 H이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하여 위법한 공무집행 중이었으므로,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술집 업주인 F에게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F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졌던 점, ② 이에 종업원 G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찼던 점, ③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은 F과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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