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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987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3.부터 2014. 10. 29.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11. 30.로 정하여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얻고자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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