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17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므로 이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