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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886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5. 1. 20. 부안군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35,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그 후 수차례에 걸친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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