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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210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2019. 8.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8. 2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3. 25.로 정하여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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