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채용후보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2001. 4. 2. 한국전력공사를 분할하여 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2015년 7월경 본사를 서울에서 보령시로 이전하였다(본점이전등기는 2015. 1. 29.). 2) 원고는 B대학교(이하 ‘B대’라 한다) 식품공학과에 2010년 3월에 입학하여 2018년 2월에 졸업한 사람으로, 2016. 11. 18.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7. 7. 24.부터 2017. 9. 22.까지 피고 인턴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아래와 같이 피고의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 상반기 신입지원 채용공고에 따라 피고에 입사지원하였다.
나. 2017년 하반기 입사지원 1) 피고는 2017.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하반기 신입직원(대졸수준) 채용공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
). 2017년도 하반기 신입직원(대졸수준) 채용 공고 공고기간: `17.10.26(목) 15:00 ~ 11.9(목) 15:00까지 접수기간: `17.10.27(금) 15:00 ~ 11.9(목) 15:00까지 접수방법: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한국중부발전(주) 홈페이지(http://www.komipo.co.kr 또는 채용대행사이트 입사지원 홈페이지로 접속, 작성
2. 채용조건 정규직(60명): 제한(보훈)채용 6명 포함 - 실제 학력에 관계없이 대졸 수준 4(을) 1등급 입사 - 채용시기: ’17. 12월말
6. 제출서류 면접대상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본사 이전지역(충남) 소재 대학 또는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원은 해당 없음 / 대전 및 세종지역 소재 학교 제외 - 최종학력 기준으로 아래의 서류 제출 요망 구 분 필수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진학 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증명서류 -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반드시 첨부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