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1. 6.자 C 국가대표 지도자 1년 자격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 승인된 경기단체로서 D 종목을 널리 보급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E단의 감독이자 2016. 9. 27.경 피고가 선발하는 국가대표지도자인 2017년 C 국가대표 남자팀 감독으로 선발되어 감독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원고가 2017년 C 국가대표 남자팀 감독으로 선발되어 감독직을 수행하던 중인 2017. 4. 14. 피고의 홈페이지에 B협회장의 명의로 ‘2017년도 C 국가대표(남자/여자) 지도자 및 선수 선발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7년 C 국가대표 남자팀 감독을 포함한 국가대표를 다시 선발한다는 취지의 공지를 게시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7. 4. 18. 2017년도 제1회 이사회를 열어 제4호 안건으로 ‘2017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건을 의결하여 2017년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를 재선발하기로 하고, 제5호 안건으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승인’을 의결하여 피고 단체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B협회 지도자협의회의 “2017 국가대표 임원진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건” 공문 접수’ 등의 사안을 조사하기로 한 다음, 2017. 4. 19. 피고의 홈페이지에 다시 ‘2017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안내’라는 제목으로 위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 국가대표 선발 절차를 무기한 연장한다는 취지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다.
3 피고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9. 15. 제2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원고에 관한 ‘2016년도 국가대표훈련’, ‘F 대회 관련’, ‘2016년 하반기 국가대표 물품구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