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12.23 2010나643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15.부터 2011. 12. 23.까지는...

이유

.... 11. 14.까지(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기간’) 이 사건 의약품 총 3,047,557정이 요양급여로 사용됐는데, 그 중 20정은 각 446원, 198정은 각 448원, 나머지 3,047,339정은 각 479원의 약품대금이 청구돼 약품대금의 합계 금원은 1,459,773,005원[=(446원×20정) (448원×198정) (479원×3,047,339정)]이었고, 약품대금 중 원고가 부담한 공단부담금은 1,297,349,345원이었으며, 환자들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162,423,660원이었다.

(2) 이 사건 요양급여기간과 거의 겹치는 기간인 2005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이 사건 의약품과 동일제제인 9개 의약품([도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의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아래 [도표 2] 기재와 같고([도표 1]과 [도표 2] 간에 의약품의 순번은 같다), 1정당 평균 판매금액은 330원(금 4,905,169,000원 ÷ 14,827,554정, 원미만은 버림, 이는 가중평균치에 해당한다)이다.

[도표 2] * 제품별로 상단 부분은 판매량(단위 : 정), 하단 부분은 판매금액(단위 : 천 원) 순번 2005년 하반기 2006년 상반기 2006년 하반기 2007년 상반기 2007년 하반기 합계 1 7,483 1,578 1,274 1,508 1,610 13,454 913 193 155 185 196 1,642 2 722 480 1,204 103 68 171 3 544,337 487,455 377,132 321,853 273,962 2,004,742 97,414 87,340 67,692 57,727 49,175 359,348 4 157,983 145,037 156,208 121,884 112,821 693,937 29,080 26,707 28,832 22,537 20,855 128,011 5 66,544 71,579 70,189 65,839 21,856 296,012 12,577 13,528 13,266 12,444 4,131 55,946 6 499,135 462,408 470,473 346,521 218,599 1,997,142 95,802 88,726 89,816 66,151 41,726 382,221 7 612,685 583,118 445,034 397,231 400,389 2,438,464 122,333 116,254 88,359 78,529 79,104 484,579 8 1,595,410 1,338,801 1,347,020 1,212,739 1,104,451 6,598,429 757,995 633,267 637,048 573,632 522,349 3,124,291 9 94,418 105,726 168,077 170,702 245,208 784,140 45,193 50,620 79,017 79,916 114,214 368,960 합계 판매량 14,827,554 판매금액 4,905,169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