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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4185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183,248원 및 그 중 36,282,212원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 사실과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C가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주문 기재 범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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