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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7 2018가단5595
구상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112,414원 및 그중 14,94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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