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0553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1,784,029원과 그 중 10,127...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망 C의 사망 후 광주가정법원 2016느단67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 중 상속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1,784,029원과 그 중 10,127,799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속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은 그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각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상속의 대상인 잔존 적극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수 있다는 사정 또한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이행판결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