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운송협력 계약이 체결된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C 소속의 운송기사로서, 광주시 D에 있는 E 센터에서 타 지역의 서브센터로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E 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량에 택배물품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발뮤다 가습기 1대를 싣고 이동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꺼내어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871,127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2019. 4. 12. 04:20경 위 E 센터에서 위 화물차량에 택배물품을 싣고 이동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차량을 세운 후 화물칸을 열고 임의로 꺼내어 횡령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제출(피해물품 피의자 H 등록 글)
1. 피해자 제출 도난자료표(2차)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3명의 자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