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24.부터 2016. 9. 21.까지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합판 등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3.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위 회사가 ‘E’ 가구공장에 합판 등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1,300,000원을 수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물품 대금 합계 8,18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4,81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1.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관리인 등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백색펄 M18T 합판 10장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합판 6종 44장을 미리 준비한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57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원장. 거래내역메모지
1. D은행 거래내역서
1. H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