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정8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화물운송 업체인 ‘C’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화물 운송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에서 F 트럭에 화물을 싣고 부산 남구 G건물 신축현장까지 운송하고 배송비 396,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고 배송비 합계 1,779,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보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