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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12670
전세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6. 11. 1.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상가 1층 전체 중국집을 보증금 8,000만 원, 연 차임 2,000만 원, 기간 2016. 11. 1.부터 2021.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② 원고가 2016. 11. 4. 피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 1년분 차임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2017. 11.경 식당 운영을 그만두고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사실, ④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시설물 권리금 조로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18. 2. 26.부터 2018. 3. 1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실질이 동업계약으로 원고 대표이사의 자녀 비자 취득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목적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시설물 권리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질과 다른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원에 추가로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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