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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6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고, 공여액수가 합계 5,4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직원 등재 및 거래금액 부풀리기 수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유용하였고, 횡령금액이 4억 4,900만 원을 상회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하도급이나 납품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4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인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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