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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의 이사인데 E에서 충주시에 있는 G 신축공사를 한다. 공사비가 총 990억 정도 되는 대규모 공사인데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 2,000만원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현장 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정식 이사도 아니었고, 위 공사의 규모는 공사비 350억 상당에 불과하였고, 95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사위 H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4.경까지 합계 2,050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식당사진자료

1. 현장식당운영계약서, 건설공사계약서, N 사업계획서, 식당건설도면

1.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소제기된 2,050만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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