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5. 2. 설립된 부천시 오정구 D(이하 ‘D’이라고 함)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가 1994년 경 부도나자(청산등기는 2002. 1. 28. 경료) 같은 해
5. 2. 새로운 회사인 위 D을 설립한 후 F로 하여금 1998. 9. 3. 위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오면서 F에게 매월 2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하였고, 위 F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600만원을 책정하여 이를 F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 G)에 입금한 후 그에게 매월 실제로 교부되는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에서 위 E 경영 당시 부담하게 되었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5. 경부터 2011. 8. 5.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자금을 위 F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E의 채권자인 H의 딸인 I와 같은 채권자인 J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184,14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