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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4가합54538
임료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비젼(이하 ‘동양비젼’이라 한다)은 2006. 8. 9. 및 2006. 12. 5.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특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피고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 임대차보증금을 5,300,000,000원, 월 차임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제5조(임차료) (1) 임차료는 임차인 순 매출액의 4.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서 순 매출액은 2002년도 회계기준에 따른 임차인의 재무제표상의 순매출액을 의미하며, 회계기준 변경 시에도 2002년도 회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임대차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를 1차년도로 보며, 이후 각 12개월의 기간을 각 차년도로 본다. 최초 5 년의 기간은 ‘최초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매월 金이억이천만 원(\220,000,000)(부가세 제외)의 임차료(이하 ‘최소 보장 임차료’라 한다)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지급됨을 보장한다.

제1항에 따른 임차료가 최소 보장 임차료에 미달하 더라도 이는 보장되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임차료가 최소 보장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도 임차료로서 지급되어야 하되, 이는 제5항의 정산방식에 따라 회계 연도 단위로 정산하기로 한다.

(4) 전항의 최초 기간이 경과한 이후, 6차년도부터는 전전차년도 월 평균임차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세 제외)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정임차료로서 해 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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