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경성팥집 옥루몽’이라는 상호로 팥빙수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접업 및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직영하는 경성팥집 옥루몽 C(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2014. 6. 27.경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투자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고, 그 계약서에 원고들과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졌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장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시설투자비 등의 금원 2억 3,000만 원을 합산한 4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 중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시설투자비 중 8,000만 원 합계 3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점포정리 등 이 사건 매장의 폐업시 원고들에게 그 지급을 보증한다
(제2조). ②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매장의 점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200만 원의 급여를 책정하여 매월 10일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제3조 제2항). ③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한다
(제4조). ④ 피고는 매월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장 순 월매출액(POS 기준 매출액)에서 월 임대료 및 건물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의 14%를 원고들의 투자분배금으로 하여 정산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피고는 전월 투자금 정산내역을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익월 10일까지 매월 보고한다
(제5조). ⑤ 계약기간 중 쌍방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