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덧붙인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순 매출액의 4.8%로 산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일정한 수인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 인식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차임은 최소 보장 차임의 1/3 수준, 제1심 법원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의한 차임의 1/3∼1/4 수준으로 위 수인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었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장기간이 경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종 공과금, 유지수선비용, 대출이자 등 필요경비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동양비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원고의 임대인 지위 승계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사정의 변동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위 감정결과에 의한 차임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2) 동양비젼과 피고는 피고 순 매출액의 4.8%가 최소한 월 2억 2,000만 원은 넘을 것이고, 피고가 향후 20년간 지급할 차임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관리비용, 토지 매입비용 관련 이자 등이 모두 조달될 것이라는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마스터리스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동양비젼과 피고 사이에 최소 보장 차임을 월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적어도 최소 보장 차임 수준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3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