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H, I, 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은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H, I, J에 대한 각 채권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H, I, J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08가소232943), 2009. 2.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H는 24,054,562원 및 그 중 9,177,65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2,582,766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I, J은 H와 연대하여 위 24,054,562원 중 각 4,810,911원 및 그 중 각 1,835,53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각 516,553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3. 26. 확정되었다. 2) 2016. 9. 21. 현재 원고의 H, I, J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43,918,741원이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망 K(1996. 3. 28. 사망, 이하 ‘망 K’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9. 1. 1993. 9. 1.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망 L, 채권최고액 22,500,000원으로 망 M(2012. 5. 7. 사망, 이하 ‘망 M’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망 M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8. 채무자 망 K,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피고 G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피고 G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관계 1) 망 K이 1996. 3. 28. 사망함에 따라 망 K의 자녀들인 N, O, H, I, J이 망 K을 공동상속하였다. 2) 망 M이 2012. 5. 7. 사망함에 따라 망 M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이 망 M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H, I, J의 재산 H, I, J은 각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