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569,455,131원과 그중 291,711,527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주채무자), 피고 B, 피고 C, J(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117779호로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 11. 18. 'A 주식회사, B, C, J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294,064,655원과 그중 294,053,150원에 대하여 1989. 9. 4.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1993. 2.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 날부터 1993. 7.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J은 1999. 9. 27.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피고 B, K, E, F가 각 1/5씩, J의 딸로서 1994. 10. 22. 사망한 L의 자녀인 피고 G, H, I이 각 1/15씩 상속하였고, 피고 B를 제외한 J의 공동상속인 피고 K, E, F, G, H, I은 2005. 7. 5. 서울가정법원 2005느단516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04.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44127호로 이 사건 피고들을 상대로 가.
항 기재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여, 2005. 8. 12.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05. 9.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고, 2014. 10. 30.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