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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20 2018구합5600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4.부터 2014. 10. 24.까지 베트남에 있는 B(이하 ‘수출자’라 한다)에게 가죽원단 등 자동차 시트커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수출자가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번호 C 외 336건으로 수입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위탁가공비용에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 가격 등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 없이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았다.

다. 광주세관장은 2014. 10. 27.부터 2014. 11. 14.까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시 무상수출한 원부자재비 등을 과소신고하고 베트남 현지 운송비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9. 관세 1,147,090원, 부가가치세 1,769,382,720원, 가산세 355,825,050원 합계 2,126,354,860원을 경정하는 내용의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7.부터 2014. 12. 13.까지 피고들에게 과소신고납부한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총 2,126,354,860원(각 관세 합계 1,147,090원, 각 부가가치세 합계 1,769,382,720원, 각 가산세 합계 355,825,050원)을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31. 피고들에게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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