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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9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5. 2. 04: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가요

방에 들어와 피해자 D에게 검정비닐봉지(지갑과 휴대폰이 들어있다는 피고인 진술)를 찾아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CCTV를 보면서 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왜 CCTV를 지우고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17인치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쳤으나 손괴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17인치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느냐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있으세요”라고 말하자, “씹팔 좃팔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머리 부위로 세차게 미는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팔 좃팔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폭행하는 듯 행동을 하였으며, 가요

방 내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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