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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9 2016고단6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3. 21:14경부터 21:48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처리중인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같은 순경 F에게 갑자기 "경찰이 노래방에 왜 왔냐, 씨발 새끼들 나와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위 경찰관들이 방실 문을 닫고 조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문을 열고 들어와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나와 봐라"라고 계속 욕설을 하자,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복도로 나온 경장 E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 손님들이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와 피해자 순경 F에게 그곳 업주, 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병신 새끼들, 미친 놈의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동영상 CD

1. D지구대 근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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