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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56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상 단기 공소 시효 및 공소권남용, 위법수집 증거와 그 파생 증거의 증거능력,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의 의미 및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 편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은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대법원 2007. 10. 11. 자 2007초기232 결정 등 참조), 공직 선거법 제 60조 제 1 항 제 4호는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도6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관련된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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