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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73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년경 치료감호 가종료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3년의 보호관찰기간 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에 임하였고 재범도 저지르지 않다가 보호관찰기간 종료를 2개월여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가종료 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치료감호를 받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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