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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6 2013고합11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치료감호 전력이 1회 더 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공원 팔각정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신진코크’의 뚜껑을 열고 본드를 코와 입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전력이 7회 있는 등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2회는 치료 감호를 함께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치료감호를 종료한지 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지난 번 범죄를 저지른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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