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6.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계속하여 치료감호 집행 중 2010. 11. 29. 가종료로 출소하였다가, 2011. 7. 22. 가종료 취소로 치료감호를 재집행하던 중 2013. 4. 29. 다시 가종료되어 현재 가종료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782』
1. 2011. 7. 12. 범죄 피고인은 2011. 7. 12. 2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찌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합계 18,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도 그 값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편취하였다.
2. 2013. 7. 10. 범죄 피고인은 2013. 7. 10.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먹고도 그 값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편취하였다.
『2013고단2108』 피고인은 2013. 8. 18. 01: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I 운전의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K에 있는 L 병원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4,8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