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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74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동래세무서는 2012. 7. 26.부터 2012. 8. 14.까지 피고인의 위 음식점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사결과 피고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경정결정되어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9.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 206에 있는 연산3동새마을금고에서 별지 출금내역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적금계좌 19개를 해지하여 320,978,098원을 인출하고, 그 중 9,000만원은 1,000만원권 수표 9장으로 출금하여 2012. 9. 5. 피고인 명의의 동부산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고, 위 320,978,098원 중 176,146,198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하고, 2012. 9. 4.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5,000만원권 수표 3장 합계 1억 5,000만원을 인출하여 2012. 9. 5.경 피고인 명의 위 동부산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별지 출금내역 순번 20, 2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보험 2개를 해지하여 35,556,990원을 인출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동부산농협 계좌에 입금한 후, 2012. 9. 4.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2,0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억 4,11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1. 세무조사결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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