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류세가 너무 많아 개인거래로 가장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개인거래로 가장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출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C이 2014. 10. 24.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300만 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