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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3162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8.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4.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7. 2. 28. 접수 제20656호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5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경남은행)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창원지방법원 2014. 4. 30. 접수 제3256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800,000,000원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를 제한 나머지 돈 중 원고가 구하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부분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4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잔금은 망인의 경남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과 금전거래를 해오던 피고는 망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80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부분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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