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5246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9. 19. 피고 B의 중개로 D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성북구 E 대 7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은 2006. 10. 25.에 지급하며, 잔금 133,000,000원은 2006. 11. 27.에 지급하되 그 중 6,050만 원은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매도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6. 10. 17.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사망함으로써 그의 형제자매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6. 10. 25.에 이르러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매도인(D)의 사망으로 이 사건 중도금을 수령할 정당한 상속인을 찾지 못하자 일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중도금을 송금하면서 향후 D의 정당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그 상속인들에게 이를 전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 B은 2006. 10. 25. 망인의 남편 F(2002. 9. 13. 사망)와 그의 전처 G 사이에 출생한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중도금을 H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에 대해 망인의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H과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중도금의 귀속주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과 H은 일단 부동산중개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중도금의 보관을 의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6. 11. 20. H으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