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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02. 01. 선고 2006가단112006 판결
체납자의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체납자의 유일재산을 특수관계자가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체납자의 재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 모두 체납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판결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윤○○ 사이에 2004. 3.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윤○○에게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 3. 16. 접수 제111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윤○○은 2004.2.18.경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현재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송파구 장지동 000-00 답 315㎡(이하, '이 사건 보상토지'라 한다)를 토지보상금 665,385,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윤○○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3.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4.3.16. 접수 제1116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성남세무서장은 2005.7.7.경 위 윤○○에게 이 사건 보상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5,046,82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라. 위 윤○○은 2006.8.15. 사망하였고, 소외 이○○은 위 망인과 1997.12.29. 결혼한 망인의 처이며, 피고는 이○○의 아들인 김○○과 1995.9.4.결혼하였으나 2002.4.17. 이혼하였다.

마. 원고보조참가인들은 위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강○○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같다), 제2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4. 2. 18.경 이 사건 보상토지에 관한 위 망인의 양도소득세 85,046,820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상황에서 피고는 같은 해 3. 12.경 위 망인과 사이에 위 망인으로부터 위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망인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매매계약 시점 당시 위 매매계약으로써 위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하 원고는, 위 망인, 이○○ 및 피고는 통모하여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전부를 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내지 19호증, 제21내지 23호증, 제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1.30.경 위 망인과 사이에 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만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200만원은 같은 해 2.13.에, 잔금 1억 1,000만원은 같은 달 24.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800만원을 윤○○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망인에게, 같은 해 2.13.경 중도금 3,200만원을, 같은 달 24.경 잔금 1억 1,000만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000-0 공장용지 00000㎡ 중

공유자 지분73404.5분의 1322.32

(토지등기부상 소유자 피고 지분 전부)

2.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000-00 공장용지 000㎡ 중

공유자 지분73404.5분의 1322.32

(토지등기부상 소유자 피고 지분 전부)

이하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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