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순천시 D에 있는 사무실을 C로부터 빌려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 5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카드 52매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자들에게 장소 및 카드를 제공한 후 도박에 참가한 자들로부터 도박장소 제공 명목으로 시간당 5만원을 받고 도박에서 승리한 사람으로부터 매회 1만원 내지 3만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F, G, H, E, I(각 2019. 9. 19. 구약식)과 함께2019. 1.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위 가항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회 1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28.경 위 1의 가항 장소가 도박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1회당 20만원을 받고 사무실을 대여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처남으로 위 1의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CCTV를 통해 그곳을 찾은 도박자들을 확인한 후 들여보내고 도박장을 찾아오는 사람을 사무실로 안내하거나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함으로써 A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