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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993
도박개장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 3 층 D 사무실에 카지노 테이블 3개, 의자 20개, 환 전소, 휴게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홀, 카운터( 뱅 커), 딜러, 인터넷 밴드 홍보, 매장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구매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개인 카드 2 장씩을 나누어 주고 첫 베팅을 한 다음 베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 장, 다음에는 1 장씩, 모두 5 장을 공개하면서 금액의 한도가 없는 추가 베팅으로 공유카드 5 장과 개인 카드 2 장의 총 7 장의 카드를 합하여 순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매 게임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에서 9,000원을 받고, 도박에 참여한 손님 전원으로부터 시간당 이용요금 3,000 원씩을 받아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 D에서 주간에는 홀을, 야간에는 카운터를 담당하면서 월 급여 1,800,000원을 받고 위 도박장을 찾아오는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도박용 칩을 나눠주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도박으로 얻은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박장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도박장 현장 촬영 동영상 등, D 도박장 촬영 사진 등

1. 내사보고( 참고인 F에 대하여), 내사보고( 도박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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