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31. 01:2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 715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영육 퍼센트(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