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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2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에 이르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9:41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화정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43 외국인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4회(벌금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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