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2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1. 19:41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화정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43 외국인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