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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5고정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70 앞 도로를, 겸재삼거리 방면에서 우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마산로 4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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